산림청이 입산객이 크게 느는 봄철을 맞아 5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몰래 나무를 베어 가거나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허가 없이 산에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만들어 산림의 형질을 바꾸는 경우 등으로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합니다.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나 흡연, 화기 소지도 단속 대상입니다.
2023년엔 4~5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산림 내 불법 행위 2,058건이 적발돼 이 중 451건이 형사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