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인 오는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60일인 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날인 2023년 2월 20일이나 2월 21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경북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 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관과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