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딸의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월 9일 밤 10시 34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과 만나던 미성년자 남자에게 흉기로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고, 합의금 5천만 원과 치료비 4천만 원 지급, 가정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