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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용의자, 범행 한 시간 전 민사소송 패소

◀앵커▶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을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화재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됐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참극을 벌인 용의자는 범행 당일과 하루 전날 잇따라 주택 정비사업 투자와 관련한 소송에서 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숨진 직원 6명과 방화 용의자까지.

이들 모두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숨졌다는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또 고 김 모 변호사와 사무장의 몸에서는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지만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혈액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충분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주 치명적이다." (농도가?) "예"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53살 천 모 씨의 범행 동기도 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를 명예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불을 지르기 한 시간 전 천 씨는 민사소송에서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투자금 5억 9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한 주택 정비사업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겁니다.

투자 신탁사 측 변호사 사무실도 역시 불이 난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잇따라 불리한 재판 결과를 받아 든 천 씨는 집에서 휘발유를 챙겨 나온 지 9분 만에 참극을 벌인 겁니다.

피할 새 없이 희생된 이들을 보내는 동료, 지인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애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 허노목 변호사▶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애석함을 감출 수 없고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한 일종의 테러입니다."

동료와 지인은 물론 각계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발인은 12일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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