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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서 화물차 불이 야산으로 번져 1명 사망···1시간 45분 만에 진화

사진 제공 산림청
사진 제공 산림청

경북 영덕에서 화물차 화재가 야산으로 번져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선 지 1시간 45분여 만에 완진됐습니다.

산림청과 영덕군 등에 따르면 3월 15일 낮 1시 1분쯤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5대, 진화 차량 25대, 진화 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2시 46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당국은 야산 인근 화물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 안에서는 불에 탄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피해 면적이 3.5 헥타르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작은 불씨 관리 소홀이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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