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와 경북도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은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