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서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높입니다.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도 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지급 범위가 늘어납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