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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40대 구속···차량 압수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를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9월 5일 구미시 장천면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4번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자가 다시 사고를 내면 차를 몰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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