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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개 1천 마리 도살한 업자에게 벌금 천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축장에서 개 1천 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천의 한 도축장에서 연간 100마리, 약 1천 마리의 개를 망치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장기간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생계를 위한 도살,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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