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또는 이동할 수 있지만 실제 이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이후 대구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실제 강제 처분은 0건입니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소방 당국에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3천 345건, 단속 없이 소방대원이 현장 지도 한 사례가 2,90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구 동구 일대에서 불법 주 ·정차 강제 처분 훈련을 한 대구소방본부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