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접수되는 민원사건이 언제쯤 처리되는지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경북경찰이 시행합니다.
경북경찰청은 3월부터 고소·고발, 진정사건을 접수한 민원인에게 사건 성격과 난이도, 증거관계를 고려해 법정 처리 기간인 3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또 사건 접수 뒤 30일마다 우편이나 문자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중간 통지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경북경찰은 "수사의 신뢰를 높이고 민원인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