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로 거소 투표를 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군위군 주민 80대 A씨가 투표소에 갔다가 이미 자신이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소 투표 대상자로 등록됐고 거소 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민 A씨는 자신은 거소 투표를 한 적이 없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 마을 주민 5명 정도가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보고 거소투표자 확인 권한이 있는 마을 이장 B씨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와 관련해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