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는 실업급여를 조직적으로 부정 수급한 혐의로 30대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다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재활용이나 청과 업체에 친척, 지인 40여 명을 근로자로 등록해 고용보험에 든 뒤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4억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들의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40여 명도 약식 기소됐습니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들은 고용보험료, 브로커 수수료를 뺀 돈을 챙겼지만 형사처벌은 물론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하게 됩니다.
검찰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가볍게 여기고 범행에 가담할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