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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누출시키겠다" 병원 관계자 협박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병원 로비에서 LP가스를 터트리겠다며 관계자를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1층에서 숨진 어머니의 치료와 병원비 문제를 제기하며 원장을 만나겠다고 항의하다 제지당하자 차에 있던 20kg LP가스통을 꺼내 와 잠금 밸브를 여닫으며 가스를 유출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가 숨진 과정에 병원 측의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되어 항의하다 범행에 이른 것은 참작할 점이 있고, 실제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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