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이영화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구미에서 무면허인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는데 친구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도망가자 자기가 운전했다고 속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을 숨겨줘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