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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한 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장, 경북 최다"


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장 재난안전 교육을 단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 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입니다.

소속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6명입니다.

해당 교육은 연도마다 1번 대면 교육으로 3시간가량 이뤄집니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는 2곳(수성·달서)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곳(양산·합천), 인천 2곳(부평·강화), 전북 1곳(부안), 광주 1곳(북구) 순입니다.

재난 안전 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한 지자체장은 198명이며, 2023년, 2024년 두 해 모두 재난 안전 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국민의힘), 김경희 이천시장(국민의힘) 2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영주시장·강릉시장·고성군수·금산군수·순천시장·경주시장·김천시장·의성군수·청송군수·봉화군수 등은 재난 안전 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7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교육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2023년 말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양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해야 할 지자체장이 한 해 3시간 교육조차 받지 않는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해 재난안전교육 의무화가 이뤄졌지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태만으로 올해 역시 시도지사 중 단 한 명도 교육을 이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안전법 위반 없이 모든 지자체장이 임기 내 재난안전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교육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수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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