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2천 2백여 곳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경시설 천 5백여 곳과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 6백여 곳의 수질을 검사하고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 등을 위반한 곳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한 바닥 분수와 벽면 분수 시설로 수영장이나 유원지 시설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