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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54억 전세 사기 피의자 구속


세입자 70여 명의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했던 '깡통 빌라' 소유주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44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 일대 빌라 6채를 소유하며 임차인 77명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 보증금을 돌려막는 형태로 임대사업을 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보증금 미반환과 불법 중개 매매 등 혐의로 103명을 적발하고 이 중 60명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시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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