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김장재료 제조공장과 가공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오래된 원재료를 보관했는지, 식품 제조와 가공행위를 허가받았는지, 위생관리가 적절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 농약 검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