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6월 22일까지 비가 많은 철을 틈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안에 2번 이상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 등 70곳을 대상으로 주변 하수구 맨홀을 점검하고 비 오는 날 잠복 수사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공공 수역으로 몰래 배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