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환경지역

대구시, 우수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 단속


대구시가 6월 22일까지 비가 많은 철을 틈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안에 2번 이상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 등 70곳을 대상으로 주변 하수구 맨홀을 점검하고 비 오는 날 잠복 수사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공공 수역으로 몰래 배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은민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