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노후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를 새 차량으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구간에서 저상버스의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저상버스 도입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 30.6%이던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2026년에는 6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