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등법원의 현직 부장 판사가 성폭력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장 판사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현정 기자▶
2021년 10월 대구고등법원에서 30대 장애 여성을 성폭력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장애인 시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모습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대형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인 양모 부장 판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양 판사는 심지어 피해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와 2차 성징 여부 등 발육 상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재판을 방청한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메모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재희/재판 방청객(장애인단체 활동가)
"재판정에 이 사진을 띄워서 피해자의 발육상태를 지칭하면서 발육의 어떤 상황이 성추행이다 아니다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피해자의 신체 상태 이런 것들을 언급해서 굉장히 듣기에도 고통스러웠고.
◀인터뷰▶오선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2차 성징이 일어나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없고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재판의 쟁점도 아닌거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 인격을 존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재판할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재판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손정현▶/장애인단체 활동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대구 고등 법원은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라"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정미/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재판부가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여성의 몸. 몸에 원인을 두고 있다는 이 시각 자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부장 판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