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또 납세자가 사망, 상해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나 납세자 가족에게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