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 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으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총 10곳으로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 C 등급 저수지였습니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수지 안전 등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총 5개(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급으로 B,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저수지들은 매해 8, 9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파손됐습니다.
피해 발생 전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은 2곳, 보통(C) 등급을 받은 8곳입니다.
문제는 큰 결함으로 안전상 사람의 사용까지 제한될 수 있는 D 이하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분기마다 실시되는 안전 정기 점검이 육안검사로 실시되면서 실제 부실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소병훈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2분기에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28곳 중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98%에 달하는 3,357곳이었으며, D·E 등급은 1.8%인 단 61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정기 점검 결과 D 등급 이하라도 정밀안전 점검과 진단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꼼꼼한 저수지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라면서 “안전 등급 평가 기준에 저수지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인근 민가와의 거리 등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3년 2분기 지역별 정기 점검 등급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저수지 23곳 가운데 B 등급이 8곳, C 등급이 15곳을 차지했습니다.
경북은 저수지 671곳 중 C 등급이 345곳으로 전체의 51.4%, D 등급도 17곳으로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