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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관내 모든 주유소 금연 구역 지정

사진 제공 대구 남구
사진 제공 대구 남구
대구 남구의 모든 주유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 남구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조례에 따라 11월 1일부터 남구에 있는 모든 주요소와 골안공원, 상록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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