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월 17일부터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중점 단속합니다.
지난 1,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대구에서는 금품수수 등으로 28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