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해 사단장으로부터 차 대접까지 받은 민간인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7월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해병대 1사단에 들어가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해 2시간 30분 동안 영내에 머물며, 사단장과도 10여 분간 차를 마셨습니다.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진 A씨는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탔고, 해병대는 그를 군 관계자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