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23년 8월 이후 혼인 신고를 한 19살 이상 39살 이하인 청년 부부로, 두 명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두고 지급일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