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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8억 원 지원했는데···애견 카페로?


최근 5년 동안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1,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이고,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합니다.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 원에서 2019년 167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20년 214억 원, 2021년 271억 원, 2022년 43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1,4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543건, 전라북도 518건, 경상남도 494건, 경기도 423건 등의 순이며, 금액은 경기도 288억 원, 전라남도 179억 원, 경상남도 177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2020년 사업자 박모 씨는 8억여 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뒤 해당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건물은 애견 카페로 사용됐습니다.

2022년 안모 씨는 농업정책자금 8억 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조사를 강화 및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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