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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쫓아주겠다" 고사 지내준 학원장 스토킹' 무속인, 벌금 4백만 원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악귀를 쫓아내 주겠다'며 자신이 고사를 지낸 학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무속인은 지난 2021년 11월 30대 여성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악귀가 처단됐는지 확인하러 왔다"며 찾아가는 등 2023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학원 등에 찾아가거나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이 학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해당 무속인은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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