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병원에 부당한 임상 연구비를 제공한 주식회사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 제노스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 연구를 제안하고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를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 제품은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관상동맥용 약물 방출 스텐트(Drug-Eluting Coronary Stent)는 금속스텐트 관에 약물을 코팅하여 일반 관상동맥용 금속스텐트에 비해 혈관 재협착 가능성이 낮은 특징을 갖습니다.
앞서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제품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게 임상 연구를 제안하여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 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를 하면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서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의료기관이 증례 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제노스는 임상 연구 관련 세부 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 부서에서 주도했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 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으며 계획 수립과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상 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이런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임상 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해당 제품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 원에서 2022년 말에는 약 49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임상 연구를 자사 제품 채택 및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의학 또는 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