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무원이나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행정기관과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선거권 행사 보장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