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경북에서는 도의원과 포항시의원 선거구 각 1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경북의 재·보궐 선거구는 도의원이 사망한 구미시 4선거구와 금품수수로 당선 후 자진 사퇴한 포항시의원 나 선거구 두 곳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6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23일부터 가능합니다.
4월 5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경북에서는 도의원과 포항시의원 선거구 각 1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경북의 재·보궐 선거구는 도의원이 사망한 구미시 4선거구와 금품수수로 당선 후 자진 사퇴한 포항시의원 나 선거구 두 곳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6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23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