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천의 한 금속 제조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이 업체에서는 8월 21일 정오쯤 40대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청은 2차 재해예방 조치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여부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안전 관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