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장애인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30대 교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체 장애 1급인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신체 일부를 쓸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