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40대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41살 A 씨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간 대구에서 식육점 2곳을 운영하며 4억 원 상당의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총 13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A 씨는 단속되면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 가게를 열어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감시가 취약한 저녁 시간대 농관원의 주부 감시단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늘어나는 행락 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