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품 안전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서프보드나 수상스키 관련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모두 290건입니다.
이 가운데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58건(2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이었습니다.
서프보드와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팔 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서, 팔 튜브(암링자켓)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 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