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거노동범죄전담부는 술에 취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5월 21일 오후 경북 영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영천시의원 선거 유세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3%였고, A씨는 유세 차량의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검 선거노동범죄전담부는 술에 취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5월 21일 오후 경북 영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영천시의원 선거 유세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3%였고, A씨는 유세 차량의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