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R]'무단 녹취까지' 경찰 수사 논란

◀ANC▶
대구문화방송은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보도했고,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학교에서는 비리를 숨기거나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무단 녹취가 이뤄졌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리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문제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무단 녹취가 발각된 건 지난 12일입니다.

대구 교육청이 횡령 등
이 학교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감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계약직 직원 A 씨가 함께 일하는 직원 3명이
나눈 학교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화가 녹음된 직원 3명은 학교 측의 누군가가 직원을 시켜 무단 녹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SYN▶ 학교 관계자
"저희 하는 얘기를 녹음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녹취 파일은 20여 건.

2주가량 수사한 대구 북부경찰서는
불법이 아니라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는 교육청이 비리를 감사하던
엄중한 시기에 상습적으로 이뤄진 녹취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SYN▶ 학교 관계자
"한 번 불러서 얘기도 안 들어보고 피해자의 진술도 안 들어보고 했는 일이 지금 계속 중첩되니까 저희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C.G]
경찰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여야
불법인데, 그렇지 않다고 봤고,
판례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녹취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C.G]

A 씨는 취재진에게
대화를 녹취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서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 7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무단 녹취를 흐지부지 넘긴 마당에
학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