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난임 치료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추진


난임 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6월 11일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 휴가가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려 휴가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다둥이 출산 시에도 육아 부담이 커서 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 다둥이 출산 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은 실효성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에 달려있다. 국가가 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