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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목에 쇳덩이' 벌금 50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소형견 목에 쇳덩이를 단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성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강아지의 목에 2킬로그램가량의 망치 쇠 부분을 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체격이 작은 강아지 몸에 무거운 쇳덩이를 단 것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가 분명하지만 최 씨가 강아지를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점,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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