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 선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과 형사보상을 위한 재심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5.18 관련 사건은 죄명이 다양하고 기록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심을 원하는 당사자와 유가족이 대구지검 민원실을 찾아 신청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24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선고됐고, 기소유예된 8명은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무죄 선고, 죄가 안 됨 처분 등으로 변경되면 명예 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