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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추석 앞두고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9월 27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전통시장과 통신 판매 업체, 농축산물 도소매 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과 제수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축산물의 유통 이력번호와 양곡 유통품의 생산 연도, 품종, 도정 일자 등을 거짓 표시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420여 명이 단속을 벌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전담 감시원을 상시 배치할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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