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이 대상입니다.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은 이번 점검에서 빠집니다.
노동부는 지난해(2021년) 하반기 12차례에 걸쳐 전국 2만6천여 개 사업장을 점검해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한 1만 6천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63.3%나 됐습니다.
업종별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은 건설업 67.%로 제조업 54%보다 13.0%포인트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