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6월 한 달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생활 화학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방향제나 세정제, 살균제 등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이 대상입니다.
안전·표시 기준을 잘 지켰는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지 제한 문구를 사용했는지,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가 된 제품인지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환경청은 위반 제품의 유통이 적발되면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전법을 위반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