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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구·군,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대구시는 불법 현수막이 늘면서 보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8개 구·군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현수막도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 옥외광고물법에 허용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철거할 방침입니다.

특히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15일 동안 설치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이 남용되고 있다며 게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가 도청 이전 터 활용 방안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반발 주민단체가 대구시청 산격청사 일대에 내건 현수막은 집회 신청 기간에는 철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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