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 씨가 3차례에 걸쳐 흉기를 구매했고, 피해자 일행이 A 씨에게 가라고 했지만 여러 차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안동 한 거리에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23살 B 씨를 살해해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