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5일 사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자신을 말리는 우리공화당 선거사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씨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