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같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을,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등을 원유와 희석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에 '친환경 원료'의 정의를 새로 신설하고,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