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 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다단계업체 관계자가 20년 만에 자수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66살 A 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인터넷 광고 관련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광고 클릭 수가 늘면 높은 수익을 낸다고 속여 만여 명에게 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외로 도피했던 A 씨는 5월 캐나다 한국영사관에 자수했습니다.